필리핀,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접속 차단…코인베이스와 제미니도 포함
경제 뉴스2025.12.24
필리핀 정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필리핀 당국의 강화된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점차적으로 글로벌 대형 플랫폼들이 필리핀의 규제망에 포함되면서 현지 암호화폐 시장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달 중순부터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의 공식 명령에 따른 조치로, 필리핀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랄 응 필리피나스(BSP)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50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차단 요청한 데 이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필리핀 정부의 단속이 단순한 정보 제공 단계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금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 분명히 전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9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지나면 2024년 3월부터 공식적인 접속이 불가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바이낸스 앱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실제로 앱 마켓에서도 접근 차단이 진행됐다.
SEC가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후 "차단 후 자산 회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새로운 입장을 고백함으로써, 필리핀 정부는 무허가 플랫폼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바이비트(Bybit), 오케이엑스(OKX), 쿠코인(KuCoin) 같은 추가적인 해외 거래소의 서비스 제공 현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반해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를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PDAX는 원격 근로자를 위한 급여 솔루션 기업 토쿠(Toku)와의 제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수수료 없이 필리핀 페소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로,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은행인 고타임(GoTyme)은 미국 핀테크 기업 알파카(Alpaca)와 협력하여 앱 내에서 11종의 암호화 자산을 사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이는 기존 금융 플랫폼과 암호화폐의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결국 필리핀의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 시장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를 목표로 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무허가 플랫폼의 접속은 차단되지만,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들에게는 제도권 시장으로의 들어갈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