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12세 이상 미성년자 강력범죄 최대 종신형 가능 법안 통과
경제 뉴스2026.04.16
엘살바도르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강력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최대 종신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부켈레 대통령이 서명한 헌법 개정안으로,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살인, 테러 및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별도의 사법 절차는 폐지된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형량 재검토나 보호관찰부 석방 검토는 가능하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중형을 빠르게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엘살바도르의 법정 내 최고형은 기존에 최대 60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그러나 부켈레 정부는 범죄 억제를 위한 새로운 법원의 신설도 계획 중이며, 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기존 법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의적 구금, 증거 부족 상태에서의 체포, 집단 재판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인권 단체들은 이미 최소 500명의 수감자가 수감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인권사무소는 기존 법안을 통한 아동 권리 침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부켈레 대통령은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재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엘살바도르의 법적 변화는 소년 범죄 대응을 둘러싼 국제적인 흐름의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처벌 강화와 교화의 경계에서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