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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 장교, '셀프 총격'으로 부상 조작…부정부패의 실체 드러나

경제 뉴스
2026.02.20

러시아의 한 군 장교가 매스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총격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처럼 꾸미며 부상 보상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러시아군 내에서 만연한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제83근위공수여단 소속의 콘스탄틴 프롤로프 중령이 자신에게 총을 쏘는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전시 부상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기 몸을 해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범죄에 다른 지휘관, 30명 이상의 병사, 그리고 군의관까지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의 결과로 러시아군은 약 2억 루블, 즉 3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된다.

프롤로프 중령은 다음 달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 전 유죄를 시인해 형량 감경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그는 '처형자'라는 코드 네임으로 불리며 유명 인사로 자리 잡은 바 있다. 과거에는 훈장 4개를 달고 방송에 출연해 전장에서의 부상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영웅적인 이야기의 이면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NYT는 이번 사건을 통해 러시아군 내부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휘관들이 병사에게 휴가를 주는 대신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상을 과장해 보상금을 타내길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NYT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병사들은 주로 금전적 이유로 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건은 군의 경제적, 사회적 특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부터 군인의 전시 부상 보상금을 설정한 바 있다. 중상을 입을 경우 300만 루블(약 6000만원), 경상을 입을 경우 100만 루블(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보상 제도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계 발생할 더 많은 사건들이 러시아군 내부의 부패와 망각된 영웅들을 다시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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